청년 결혼축하금 신청가능지역 지급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

✔️ 청년 결혼축하금은 만 19세~49세 청년 부부의 결혼 생활 정착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하 지원금입니다.

✔️ 지역별로 다양한 금액과 조건이 있으며, 대부분 혼인신고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.

✔️ 청년 결혼축하금의 신청 가능 지역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대상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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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결혼축하금 신청하기


1️⃣ 신청 가능 지역


➡️ 현재 신청 가능한 주요 지역

▪️ 경기도: 부부당 100만원 (2025년 8월 시행)

▪️ 대전광역시 - 1인당 250만원 (부부 각자 신청 원칙)

▪️ 전라남도 - 상시 신청 (부부당 200만원)

▪️ 논산시 - 상시 신청 (2023.1.1 이후 혼인신고 부부)

▪️ 김제시 - 세대당 1,000만원 (4회분할)

▪️ 대구 달서구 - 온누리상품권 30만원

▪️ 고흥군 - 상시 신청 (400만원 3년 분할)

▪️ 성주군 - 최대 700만원 지역화폐 (혼인신고 후 1년 이내)

▪️ 장흥군 - 최대 800만원 (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▪️ 공주시 - 부부당 500만원 (2025년 5월부터 시행)

▪️ 광양시 -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~1년 6개월 이내

▪️ 산청군 - 상시 신청


2️⃣ 지급 금액

➡️ 현재 신청 가능 지역 지급 금액

▪️ 장흥군 - 최대 800만원 (혜택 최고액)

▪️ 성주군 - 최대 700만원 (지역화폐 지급)

▪️ 공주시 - 부부당 500만원 (공주페이 지급)

▪️ 고흥군 - 400만원 3년 분할 (연 133만원씩)

▪️ 전라남도 - 부부당 200만원 (일시 지급)

▪️ 논산시, 광양시, 달서구, 산청군: 각 지역별 상이 (관할 주민센터 문의)


➡️ 마감된 지역 참고 금액

▪️ 경기도: 부부당 100만원 현금 일시 지급 (신청 마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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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신청 대상


➡️ 경기도 신청 자격 (참고용 - 마감)

▪️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(1985.1.1~2006.12.31 출생)

▪️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

▪️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
▪️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


➡️ 대전 신청 자격

▪️ 부부 모두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
▪️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

▪️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

▪️ 혼인신고일 포함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▪️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
➡️ 전라남도 신청 자격

▪️ 연령 -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

▪️ 혼인 -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
▪️ 초혼 -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

▪️ 거주 -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

▪️ 신청시기 -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


➡️ 논산시 신청 자격

▪️ 만 19세 이상 ~ 49세 이하

▪️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

▪️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
▪️ 혼인신고일로 후 2년 이내 신청


➡️ 김제시 신청 자격

▪️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

▪️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

▪️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▪️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~ 1년 이내 신청


➡️ 대구 달서구 신청 자격

▪️ 19세 이상 ~ 39세 이하

▪️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

▪️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

➡️ 고흥군 신청 자격

▪️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 (최초 지급에 한함)

▪️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
▪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
4️⃣ 신청 방법


➡️ 경기도 신청 방법 (참고용 - 마감)

▪️ 경기민원24( gg24.gg.go.kr)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음

▪️2025년 8월 29일 18시 마감 완료


➡️ 전라남도 신청 방법

▪️ 신청 방법 -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▪️ 신청 기간 - 상시 신청 (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)

▪️ 문의처 -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(☎061-286-2831)


➡️ 고흥군 신청 방법

▪️ 신청 방법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▪️ 문의처 - 인구정책실 (☎061-830-5833)


➡️ 필요 서류 (공통)

▪️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

▪️ 개인정보동의서

▪️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경 이력 포함)

▪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
▪️ 통장 사본

▪️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: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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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
📋 필수 서류

▪️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된 것으로 준비 (발급일 확인 중요)

▪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 ('열람용', '암호설정' 서류는 제출 불가)

▪️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,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도 가능


💡 신청 꿀팁

▪️ 혼인신고 후 거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

▪️ 부부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

▪️ 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되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 필수


⚠️ 주의 사항

▪️ 지역별로 신청 기간과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사전 확인

▪️ 대부분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신청 가능

▪️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추가 서류 준비 필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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